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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안내
제증명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제증명 서류 발급]

  •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는 반드시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항목 비용 재발급 가능기한
진료확인서 무료 의료법 기준 기한
원외처방전_재발급 무료
초진차트 1,000 원
진료기록 사본 1~5 매 : 1,000 원 / 6 매 부터 : 매당 100 원 추가
일반 진단서 (국문, 영문) 20,000원
장애 진단서 15,000 원
상해 진단서 3주 미만 : 100,000 원 / 3주 이상 : 150,000 원
진단서 재발급 (추가) 1,000 원
일반 소견서 10,000 원
보험회사 소견서 100,000 원
소견서 재발급 1,000 원
통원확인서 1,000원 5년
진료비세부내역서 무료 2년
진료비영수증 무료 2년
  • ※ 제증명서 대리발급
  •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가양바른성모정형외과는 1차의료기관으로써
의료법을 준수하며,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1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가능요건 발급요청 시 필요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4.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환자사망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1. 신청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의식불명 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 서류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④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요청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환자와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일 경우에만 인정)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14세미만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친족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이나,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함.
  •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포함) 요청 시, 진료과 상담 후 발급 가능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표기가 되어 있으면 생략)
  • > 환자가 의식불명, 증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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