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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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서류 발급]
-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는 반드시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항목 | 비용 | 재발급 가능기한 |
---|---|---|
진료확인서 | 무료 | 의료법 기준 기한 |
원외처방전_재발급 | 무료 | |
초진차트 | 1,000 원 | |
진료기록 사본 | 1~5 매 : 1,000 원 / 6 매 부터 : 매당 100 원 추가 | |
일반 진단서 (국문, 영문) | 20,000원 | |
장애 진단서 | 15,000 원 | |
상해 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 원 / 3주 이상 : 150,000 원 | |
진단서 재발급 (추가) | 1,000 원 | |
일반 소견서 | 10,000 원 | |
보험회사 소견서 | 100,000 원 | |
소견서 재발급 | 1,000 원 | |
통원확인서 | 1,000원 | 5년 |
진료비세부내역서 | 무료 | 2년 |
진료비영수증 | 무료 | 2년 |
- ※ 제증명서 대리발급
-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사본 또는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가양바른성모정형외과는 1차의료기관으로써
의료법을 준수하며,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준수하며,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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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 발급가능요건 | 발급요청 시 필요 서류 |
---|---|---|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
1.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3.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4.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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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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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사망사실확인서(사망 진단서) |
1. 신청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 의식불명 진단서 | |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 |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 서류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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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제외) ④ 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증은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요청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환자와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일 경우에만 인정)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① 환자 신분증 사본 ② 신청인 신분증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가 만14세미만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법적대리인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③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법적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⑤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 환자의 친족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이나,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도 가능,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함.
- ※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환자의 친족(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포함) 요청 시, 진료과 상담 후 발급 가능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단,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표기가 되어 있으면 생략)
- > 환자가 의식불명, 증증의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진단서